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해양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선원 및 근로자 대상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인력 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어선과 도서 지역 양식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 및 계절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주력한다.
군산해경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노동력 착취와 감금,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단속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우범 항·포구와 양식장, 외딴 도서 지역 등 인권침해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해·수산 현장에서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에 적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