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선박 출항 시 신고한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이 다른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올해 5월 현재 총 1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군산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건 ▲2023년 23건 ▲2024년 66건 ▲2025년 54건 ▲2026년 17건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17건 중 9건이 봄철 조업과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5월 한 달 동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본격 조업철을 맞아 선장과 선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승선원 신고 정보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 인원 파악과 수색 범위 설정 등 수색·구조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승선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5년 1월 19일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46km 해상에서 9.7톤급 어선 전복사고 발생 당시 출항 신고상 승선원은 2명이었으나 실제 승선원은 5명으로 확인돼 사고 초기 구조 대상 인원 산정과 수색 범위 판단에 혼선을 겪은 사례가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해 대면 신고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산해경은 지자체, 수협, 어촌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승선원 변동 신고의 필요성과 신고 방법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채호석 서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사항이다”며 “선장과 선주는 출항 전 실제 승선원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