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시민단체)이 가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과 농어촌을 보호하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최근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발전소, 송전탑, 토석채취 등 환경오염과 난개발 우려 시설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면서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성·당진·제천·성주 등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방치 문제가, 청주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익산 비료공장, 김포 주물공장 등에서는 건강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군산 역시 친환경농업지역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인근 우드칩공장 입주 문제로 주민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가 군산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현행 제도가 개발사업의 환경성과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에 한계가 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은 사실상 주민 의견 수렴이나 검증 절차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 관련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대부분이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보호, 환경 갈등 예방을 위해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주민 참여 제도화 필요
시민단체는 우선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통해 개발사업 추진 전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 범위를 지역과 농어촌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변경 인허가 시에도 주민 고지를 의무화해 주민 알권리와 갈등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공동위원장 체계 도입 등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피해 발생 시 주민이 직접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 주민 지원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환경피해 예비조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주민·행정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법률·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와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주민 이해당사자의 회의 참가와 발언권을 보장하고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환경오염시설과 난개발 문제는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니라 주민 건강권과 지역 공동체 지속가능성의 문제다”며 “6·3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군산시의회가 지역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정책수단으로 조례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