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법정 승무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예선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호(예선, 52톤)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군산항 일원에서 운항하면서 선박직원법상 승선해야 하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운항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예선은 대형 선박이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접안·이안할 때 선박을 밀거나 끌어 안전한 이동을 돕는 작업선이다.
특히, 항만 내 좁은 수역에서 대형 선박과 근접해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장 등 법정 승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장은 선박 기관의 운전과 정비,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등을 담당하는 필수 승무원으로, 관련 법령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자격을 갖춘 기관장을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장 없이 운항할 경우 기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적절히 조치하기 어렵고 엔진 고장·화재·출력 저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선박을 예인하거나 접안 작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추진력 조절과 기관 상태 관리가 중요해 기관장 미승선은 충돌, 좌초, 작업 중단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군산해경은 A호가 승무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무기준 준수는 선박 안전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