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포상금도 연 최대 300만원까지 받게 된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전북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대상이 확대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제 적용 대상은 기존 7종에서 의료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됐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됐다. 연간 포상금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고는 방문,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김현철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평소에도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