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어구 불법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고, 어구 생산부터 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적정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해경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업인과 어구 생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어구관리 제도에 대한 현장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해양환경관리법 준수 여부 ▲ 어구생산·판매업 신고 및 생산·판매·수입 기록·보존 여부 ▲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여부 ▲ 어구보증금제 이행 실태 ▲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적정 사용 여부 ▲ 폐어구 적법 처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군산해경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업법 개정사항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방법, 유실어구 신고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불법투기는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한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업인과 관계기관의 지속적 관심 및 협력과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