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본격 하계 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시민의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보장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고시 2건의 개정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선유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기준 정비 및 시인성 개선 ▲군산항 항만기반시설 공사(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관련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추가 등이다.
먼저, 선유도 해수욕장 금지구역 개정 사항은 매년 변동되는 수영 경계선과 물놀이 금지구역을 반영해 제도의 안전성과 명확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존 금지구역 4개소의 표기 방식을 통일해 이용객들이 해당 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효과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도 확대된다.
기존 7개소(군산항 항로 및 정박지 5개소, 비응항 서방)에 더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구역(군산 국가산업단지 서측호안 전면해상)을 추가해 총 8개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