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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1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총 80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군산해경, 집중 홍보 나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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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적으로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 분석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이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운영이 58건, 승선정원 초과가 4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객과 종사자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기준 및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승객 또한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하고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낚시어선업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승객이 지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명조끼는 낚시 중일 때뿐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 이동 중이거나 선실 내에서 대기할 때도 예외 없이 상시 착용해야 한다. 

 

사용할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합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착용 시에는 버클을 확실히 채우고 몸에 맞게 벨트를 조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수동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작동용 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위급상황 시 정상 작동을 위해 평소 햇볕에 장시간 노출하거나 묶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이용 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수칙으로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및 악천후 시 낚시 자제 ▲등록된 낚시어선 이용 및 안전장비 구비 확인 ▲승선 정원 준수 및 난간에 걸터앉는 등 위험행위 금지 ▲어선 내 음주 절대 금지 및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등을 거듭 강조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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