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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옥도면 연도서 허가없이 불법조업 무허가 충남 어선 2척 적발

어선과 어구 해당 관할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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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군산 앞바다에서 관할 시·도의 허가 없이 선단을 이뤄 불법 조업한 충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2척(본선, 부속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옥도면 연도 남방(남쪽) 약 5해리(10km) 해상에서 발생했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과 어구마다 해당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선적의 9.77톤급 연안선망 본선 A호와 부속선 B호는 도내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가 없음에도 도계를 넘어와 조업했다.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이던 군산해경은 불법 조업중인 두척의 선박을 발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A호 선장 C씨(60대·남)와 B호 선장 D씨(60대·남)가 함께 무허가 조업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도계를 위반해 타 지역 해상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며 “관내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전북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해상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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