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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새만금항 체계 법제화 재시동

군산항 명칭 논란 재점화…역사성·정체성 반영 요구 지속

통합 운영 속 127년 군산항 역사성 어떻게 담아낼까 '과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6-19 11:35: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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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공사현장(사진=박정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관련 절차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6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7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준공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항만 명칭 및 운영체계를 반영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최종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개정 작업은 사실상 장기간 보류된 상태였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해 중단됐던 절차가 다시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난해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새만금신항을 기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One-Port)' 방식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결정한 이후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재입법예고안도 지난해와 같이 상위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하위 항만으로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두는 체계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항 명칭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127년 역사를 가진 군산항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항만 명칭 체계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기능을 확장·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항만 명칭 체계에도 군산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반면, 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사항을 토대로 통합 항만 운영체계를 제도화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재입법예고가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인 동시에 향후 항만 명칭 체계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 A(45) 씨는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군산항이라는 이름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시민 B(63) 씨는 "군산항은 지역의 역사이자 정체성인데 새만금항 아래 하위 항만으로 표기되는 체계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군산항의 역사적 가치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산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명칭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입법예고안에는 지난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따라 항만 운영체계와 별개로 군산항의 역사성과 위상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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