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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지속…군산소방서‧市, 합동점검

오는 25일 반복민원‧상습 점유 구간 중심 현장 단속

박정희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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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고 있어 군산소방서와 군산시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오는 24~26일까지 3일간 도내 15개 소방서, 지자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2분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와 군산시의 합동점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경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분기와 동일하게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반복민원이 발생한 구간과 소방차 접근, 급수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습 점유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초기 대응에 직접적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실적은 매년 1,000건을 넘었다.

 

올해 1분기 합동단속에서도 과태료 31건, 현지계도 43건 등 총 74건이 적발‧계도됐고, 군산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진행된 단속 결과 과태료 3건, 현지계도 1건이 적발‧계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소방서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소방서는 소화전 위치와 현장 접근 장애요인을 공유하고, 지자체는 주정차 단속 권한에 따라 현장 안내, 차량 이동 유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5m 확보는 재난 초기 대응력을 좌우하는 안전기준인 만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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