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이 23일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상공사 구역 등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항행보조시설이다.
군산해수청 관할 해역에는 36개사 149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업체는 4개사가 등록돼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로표지 주요 법령과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인허가 업무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표준품셈에 대한 소개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아울러,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의지 표명과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강화 간담회를 함께 실시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