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을 9월 말까지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매년 6월경부터 전북해역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무허가 조업과 쌍끌이식 불법 예망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업종 간 그물 훼손 등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할 지자체,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항공단을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조업(도계 위반) ▲소형 선망 조업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및 세목망 사용금지 위반 ▲선박 불법개조 및 어선 표지판 부정사용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비정상적 관행으로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정상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집중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