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사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소방서, 관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204개소 일제조사

이달 말까지 운영 실태 등 점검, 법정 신고 의무 이행 당부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소방서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도로 위 위험물 운송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204개소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소유권 변동이나 용도폐지 시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등 허가사항을 상호 비교·확인하는 한편,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시설의 존치 여부와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산소방서는 관계인들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도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진 말소나 구조 변경 등으로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용도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지속적 현황 관리가 중요한 시설인 만큼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