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새만금지킴이)가 새만금신항 관할구역 결정을 둘러싸고 김제시와 일부 시민단체가 개최한 학술대회를 "편향된 여론몰이"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새만금지킴이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신항은 군산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희생해 조성된 국가항만이다"며 "하나의 군산새만금신항이며 군산의 해양주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신항의 행정구역 결정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항만정책과 법률, 대법원 판례, 공공복리, 국가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 사안이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주장에 치우쳐 객관적인 학술토론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일방적인 여론 형성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새만금신항을 단순한 신규 매립지로 규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때 기존 행정구역과의 관계, 해양 이용관계, 행정의 연속성, 주민 편익, 공공복리, 국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새만금신항을 새로 조성된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항만체계와 분리해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연계한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원포트) 체계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만금지킴이는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행정구역을 직접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항만 운영의 일원성과 관리체계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공익적 요소다"며 "하나의 국가항만을 두 개의 행정체계로 나누면 항만행정과 안전관리, 재난 대응, 항만보안, 국제물류 경쟁력 등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시가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 연결성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광역 기반시설일 뿐 국가 항만정책이나 새만금신항의 기능과 성격을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단순한 도로 연결만으로 항만 관할을 판단하는 것은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과 항만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은 특정 지역의 주장만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항만정책과 대법원 판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기준, 행정의 안정성, 국가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있다"며 "편향된 학술행사가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은 단순한 행정구역 분쟁이 아닌 서해권 해양관할권과 국가 항만체계, 새만금 개발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다"며 "특히 신항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어장을 내어준 군산 어민들이 추가적 묘박지 조성 등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은 군산 어민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향해 "지역 논리가 아닌 법률과 객관적 사실, 국가 항만정책, 공공복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새만금신항이 군산어민들의 희생으로 조성된 하나의 군산새만금신항임을 인정하고 군산의 정당한 해양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