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경미사범 4명 훈방…전과자 양산 막았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어...기업형·상습 범죄는 엄정 대응, 생계형·초범은 선도 중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경미사범 4명에 대해 모두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 

 

범죄경력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시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채호석 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등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시민위원 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심사 대상자들의 범죄경력,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등 총 4건에 대해 훈방조치 4건의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채호석 서장은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경미한 범죄는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