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경미사범 4명에 대해 모두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
범죄경력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과자 양산을 막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시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채호석 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등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시민위원 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심사 대상자들의 범죄경력,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등 총 4건에 대해 훈방조치 4건의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채호석 서장은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경미한 범죄는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