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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태국 불법체류자 야바 판매·투약 2명 검거

과거 어선 선원 A씨 판매책 확인…차량서 야바 1정 압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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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해양 종사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마약 범죄를 적발했다. 과거 국내 어선 선원으로 근무했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가 야바 판매 혐의로 붙잡혔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같은 국적 B씨도 잇따라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야바(YABA)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던 외국인으로부터 판매책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추적 수사를 벌여 지난 26일 충남 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국내 어선 선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야바 판매 및 소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 B씨가 A씨로부터 야바를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해경은 A씨 차량 트렁크에서 야바 1정을 압수했으며, B씨의 거주지에서는 야바 투약에 사용한 종이 빨대 등 투약기구를 확보했다.

 

또한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야바 판매 및 소지 혐의를, B씨는 야바 매수 및 투약 혐의를 각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압수한 야바와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 외국인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과거 선원 근무 이력이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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