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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운반한 일당 적발…군산해경, 1.3톤 압수

옥도면 신시도서 포획, 선장과 운전자 등 검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7-28 11:45: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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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 기간(6월 21일~8월 20일) 중 불법조업을 하던 선박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50대 선장과 40대 운반차량 운전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28일 오전 3시 7분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4.95톤급 어선이 불법 포획한 꽃게를 냉동탑차로 옮기던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 확인 결과, 선장 A씨는 꽃게 금어기간 중 꽃게 약 1.3톤(133망)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운전자 B씨는 불법 포획된 꽃게를 냉동탑차로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어획물을 압수하고 선장과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어기간 중 꽃게를 포획·채취하거나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꽃게 또는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산 야미도항, 27일 군산 장자도항 인근 등에서 꽃게 금어기 기간 불법 조업한 선박과 운전자 등이 연이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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