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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택시 승차대 24개소 금연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5만원

택시 승차대 경계·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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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택시 승차대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군산시는 내달 1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 2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택시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다. 

 

또한, 차후 신설되는 택시 승차대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쇄되는 승차대는 금연구역에서도 자동 해제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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