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3일 꽃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육군 해안감시대대의 감시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해 오늘 오전 3시 10분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서 금어기 중 불법 포획한 꽃게를 하역하던 어선 2척을 적발했다.
현장 확인 결과, 어선 선장 40대 선장 A씨와 B씨는 각 꽃게 32상자(약 1,280kg)와 꽃게 21상자(약 840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어획물 총 53상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임의제출 받아 조치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어기간 중 꽃게를 포획·채취하거나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꽃게 또는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육군 해안감시대대와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통해 이번 불법조업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최근 꽃게 금어기 불법조업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