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어선 출입항신고 내용과 실제 승선원이 일치하지 않는 선박고 13일 밝혔다. 3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40분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약 7.5해리(15km)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이 23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A호(부안군 선적)를 검문검색 결과, A호의 선원명부 상 승선 인원은 12명이었으나 실제 8명만 탑승하고 있어 4명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선장 B씨(50대)는 전날인 11일 부안군 위도항에서 선원 4명이 하선했음에도 이를 관할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51분경에는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96해리(180km) 해상에서 34톤급 근해연승 선박 C호(여수 선적⁃선장 60대)와 29톤급 어획물운반선 D호(여수 선적⁃60대)를 상대로 검문검색 결과 두 선박 모두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실이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를 경우, 긴급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초기 단계에서 탑승자 파악에 혼선이 빚어져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정확한 신고는 바다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수칙인 만큼 어민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폭염 속 온열질환 대비 군산해경에서는 어선원에게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등 안전운항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