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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무원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19일 성명서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8-19 11:40: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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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은 군산시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김의겸 국회의원을 만나  4법 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최종은·위원장 권한대행, 이하 공노조)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악성민원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피해 공무원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체계 없이 조직 내부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부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공노총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현실은 확인됐다.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최근 1년간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63%,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공직사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최종은 권한대행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자 공무원 인권 보호의 기본이 되는 필수 법안이다”며 “ 우리 사회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행복과 국민의 행복이 반비례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공무원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진다”며 모든 공무원,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공무원도 사람이고, 시민이다"고 호소했다.

 

공노조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 홍보와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또한 공노총, 시군구연맹 등 상급노동단체와 함께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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