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조감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의 취소 여부를 가르는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14일 나온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선고일이 이같이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오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의 5차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측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인 국토교통부는 조류 충돌 대응과 대체 서식지 계획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진행되는 본안 소송 2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조류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 잘못된 전제에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며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고 이후 환경단체와 국토교통부는 2심 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다만, 지난 3월 환경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여 지연된 기간 동안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