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경찰서, 찾아가는 피싱사기 범죄예방 홍보

수송지구대, 금융기관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112신고 당부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경찰서는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 시 112신고를 적극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피싱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경찰서 수송지구대는 제1금융권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1개소에 서한문을 전달하고 고객이 용도에 맞지 않는 목적과 행동으로 예금을 이체·인출하려는 경우 인출 용도를 면밀히 확인해 피싱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즉시 112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기관 외에도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모르는 링크 클릭 금지’, ‘전화로 현금 요구시 즉시 끊기’ 등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과 대처요령을 직접 안내해 범죄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홍보했다.

 

임정빈 군산경찰서장은 “피싱사기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