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없이 조업한 52톤급 어선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한 근해자망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호(52톤·승선원 13명)를 검문했다.
확인 결과 A호는 지난달 26일 기관장이 발목부상으로 하선한 뒤 승선시키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관장이 하선해 승선원이 변경됐음에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을 상대로 기관장 미승선 및 승선원 변동 미신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관장 등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으면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하면 기관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어업인들은 출항 전 기관장 등 선박직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