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군산시 관할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예상대로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김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중분위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해당 결정을 공식 공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분위가 새만금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규 매립지 관할을 정할 때 종전 해상경계뿐 아니라 연접관계와 접근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과 김제시 관할 2호 방조제의 연결성,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주요 육상교통망이 김제 관할지역을 통과하는 점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반면, 군산시가 주변 해역과 도서를 관할해 온 점은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며 판단 기준의 일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추가 심의와 공개검증을 요구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검토·해소됐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도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는 올해 2월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이라며, 두 안건을 병합한 뒤 수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과정에 충분한 숙의가 있었는지도 문제 삼았다.
특히, 군산시가 중분위 결정 직후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군산시가 그동안 새만금 2권역 관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 이후 법적 다툼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결과를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결국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분위의 군산시 관할 결정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는 김제시의 불복 제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정·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