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7km 해상에서 조업 중 어선에 승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8분경 조업중이던 40톤급 A호를 검문검색했다.
해경은 검문 중 선내에 숨어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발견하고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은 채 해당 어선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선원을 고용시 선원과 고용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외국인 선원 3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건전한 외국인 선원 고용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승선원 관리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