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어선 검문검색을 통해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군산 앞바다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어선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10일 옥도면 야미도 인근 해상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2.99톤급 어선 A호가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해경은 A호 갑판에 다수 인원이 승선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상 검문검색을 시도했지만 A호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항해했다.
이에 해경은 경광등과 사이렌, 대공방송, 기적 등을 이용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실시하며 A호를 추적했고, 오전 9시 50분경 A호를 확보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최대 승선인원이 5명인 선박임에도 총 6명이 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승선원과 신고된 승선원 명부 사이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경 옥도면 흑도 남쪽 약 1.8km 해상에서는 법정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출항한 72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B호가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B호는 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른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출항 당시 제출한 선원명부에는 승선원이 8명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실제 승선 인원은 7명으로, 기관장이 하선하면서 승선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두 선박의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양경비법과 선박직원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정선명령과 선박의 법정 승무기준, 정확한 승선원 신고는 모두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며 “승선인원 초과나 자격을 갖춘 해기사 미승선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