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12km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호(30톤급·9명)를 대상으로 검문검색 실시 결과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문 결과 해당 어선에는 선원 명부상 신고된 인원 외에 외국인 선원 2명이 추가로 승선해 조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국인 선원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다른 어선에 승선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박 측은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와 적법한 외국인 선원 고용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시민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