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간 이어온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2일부터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 사법체제에 들어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군산지청의 역할도 직접수사 중심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전환된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2일부터 기존 수사과가 공식 폐지됐으며, 수사과에 근무하던 인력은 별도의 신설 부서가 아닌 기존 부서에 분산 배치됐다.
기존 형사1부와 형사2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 수사과가 담당하던 업무는 공소청 내 다른 부서가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의 검사 정원은 15명이며, 현재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12명이다. 사무과 측은 검사 정원과 실제 근무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개편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구체적인 사건 분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중수청 쪽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현재 군산지청이 갖고 있는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을 중수청으로 보내고, 어떤 사건을 군산지청에서 직접 마무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데다 사건 이관 기준과 업무 분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은 관련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산지청에서는 서영배 초대 지청장의 취임식도 간단하게 진행됐다. 서 지청장은 공소청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업무를 잘해나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지청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등을 지냈으며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10월 2일자 인사에서 서 지청장을 초대 군산지청장으로 보임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불송치 사건 심사 등 공소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됐으며,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는 구조다.
한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책임 또한 더욱 커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통제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