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 시민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산소방서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아파트,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장·창고 등으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기능을 저해하거나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가 해당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제어반·비상전원 등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막거나 방화문을 훼손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소방시설 차단이나 피난·방화시설 훼손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소방본부·소방서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로 인정되면 신고 1건당 5만 원을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동일인은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복도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세워두는 등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상곤 군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다”며 “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피난공간을 막는 일이 없도록 관계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