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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A농협 조합장, 1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장기 노사갈등·단체협약 미체결·부당노동행위 쟁점 도마

노동위·법원 판단 엇갈린 사안도 있어 사실관계·향후 해법 주목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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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A농협의 장기화된 노사 갈등이 국정감사장에 오른다.

 

A농협 조합장이 오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체협약 미체결과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이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채택 사유에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장기간 이어진 단체협약 미체결 문제, 노사관계 정상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농협의 노사 갈등은 단체협약과 교섭,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져 왔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일부 인사 조처 등에서도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농협은 개별 사안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대응해 왔다는 입장으로 노조측이 제기한 모든 사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서도 사안별로 결과가 달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A농협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농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A농협이 농민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전달한 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노동위원회 판단에서도 노조가 제기한 여러 사안이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제기된 개별 인사 조처 등을 둘러싼 분쟁 역시 각각의 절차에 따라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사건의 책임 여부뿐 아니라 장기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배경과 노사 간 교섭 과정,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은 사안의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과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A농협은 지역 농업인과 조합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노사관계의 안정 여부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금융·경제사업 등 각종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 질의가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오는 16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조합장이 그동안의 노사 갈등과 단체협약 미체결 문제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또 국감을 계기로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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