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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 주말 내내 긴장…안전 위반 2건·선박 사고 2건

해경, 주말도 반납 현장 안전 대응 '분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0-26 11:10: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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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11톤급 침수 레저기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군산 앞바다에서 주말 동안 해양안전 위반행위와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경이 단속과 현장 안전조치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해상과 연안에서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고, 선박 사고 2건에 대한 현장확인과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23일 오후 7시 35분경 김제시 진봉면 북가력도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현행「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25일 오전 11시 10분경 군산시 무녀도 남쪽 약 900m 인근 해상에서 3톤급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 실시 결과, 신고된 승선원은 3명이었지만 실제 4명이 승선해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0대 남성 선장 B씨를 적발했다. 

  

현행「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주말 동안 발생한 선박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도 이뤄졌다.

  

25일 오전 10시 24분경 군산시 대장도항에서 11톤급 레저기구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선박 상태를 확인 결과, 레저기구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침수 선박 인근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해당 레저기구 소유자 C씨는 26일 물 때 등을 고려해 육상으로 양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3분경 비응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마치고 입항하던 9.8톤급 세일링요트(승선원 11명)의 선장 D씨가 요트의 스크루가 탈락해 운항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안전관리를 실시했고, 인근에서 활동하던 레저보트가 해당 요트를 약 30m 예인해 요트계류장에 계류 완료했다. 

  

승선원 11명 모두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선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 선박과 장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승선원 변동 등 관련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작은 안전수칙 위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과 연안에서 활동할 때는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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