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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개야도서 도계 넘어 무허가 조업 어선 선장 적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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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29분경 군산 앞바다에서 관할 시·도 어업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개야도 남쪽 약 6km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선망 어선 B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해당 어선 남성 선장 A씨는 시·도지사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야도 남서쪽 약 9km 해상에서 어구를 투망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사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조업은 건전한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며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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