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선박 불법 개조 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선박(어선) 불법개조(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해 어업인과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위반사항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는 선체 주요 치수 변경 행위 ▲정기·임시검사를 받은 뒤 구조물(상·하부 구조물) 증설 및 임의로 설치하여(침실·욕실 등) 선체를 변경하는 행위 ▲기관·설비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등이다.
또한,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개조가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항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