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조업을 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약 5km 해상에서 멸치 조업중이던 9.77톤급 어선 A호(선장 60대 남성·승선원 5명)와 22톤급 어선 B호(선장 80대 남성·승선원 2명)를 대상으로 검문검색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두 어선은 허가 없이 군산 해상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멸치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산해경은 해당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허가 없는 조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불법 조업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해상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