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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홍보 박차

도내 수산업 행사서 현장부스 운영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11-02 15:30: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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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 홍보에 나선다.

 

군산해수청은 이달 개최되는 도내 대규모 수산업 행사와 연계해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같이 홍보한다고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오는 5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회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와 1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해 어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생산 수단과 규모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정부의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이 되며 특히, 어업·어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북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은 군산해수청이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신청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미리 신청해야 하며 기존 등록자는 3년의 유효기간 만료로 정보가 말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 및 홍보 활동과 관련 사항은 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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