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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납품 대금 빼돌린 수협직원 검거

수년간 허위로 거래명세표 작성하고 납품 중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납품대금 8억여원을 편취한 수협직원과 납품업자들이 검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5-22 16:10: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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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허위로 거래명세표 작성하고 납품 중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납품대금 8억여원을 편취한 수협직원과 납품업자들이 검거됐다.



군산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빼돌린 수협 전․현직 직원 5명을 비롯해 납품업자와 중매인 등 11명을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A(55)씨와 B(49)씨 등 2명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군산시수협 전 상무이사 D씨 등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소룡동 소재 수협 가공유통사업부를 통해 업자들로부터 수산물을 구매, 군납하는 과정에서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량을 부풀려 구매대금을 결재한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8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군산수협 감사 결과와 첩보를 바탕으로 이들을 상대로 4개월여 걸쳐 계좌추적 등 집중적인 수사를 펼쳐 왔다.



경찰은 이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펼쳐왔다는 점을 들어 편취한 자금 내역을 추적해 윗선 또는 관련기관에 상납됐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군산시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직원들의 횡령비리로 인해 수협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유착을 통한 금품수수나 이런한 불공정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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