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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잡다가 목숨 잃을라\'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는 불법잠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5-24 10:55: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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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는 불법잠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잠수기’ 어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다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해경은 레저활동을 즐기는 다이버들이 작살, 갈고리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에 피의자가 줄을 잇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지난 18일 오전 충남 서천군 서면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채취하면 이모(40)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으며 같은 날 저녁 부안군 격포리 인근해상에서도 김씨(41)가 같은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지난달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던 다이버가 그물에 걸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세.



최근에는 7~8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은 물론 양식장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각 예하 부서에 수상레저활동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 외근 형사인력을 총 동원해 각 항ㆍ포구 출ㆍ입항 선박 및 불법잠수기 주요 활동지역에 대한 주말 불시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반드시 근절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현재까지 해경에 단속된 불법잠수기는 모두 13건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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