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도에서 35km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골재(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것과 관련해 군산지역 어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발단은 해수부가 EEZ내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협의, 조건부 동의를 함으로써 8월 14일 건교부가 7개 채취업체에게 각각 100만㎥씩 총 700만㎥에 대해 골채채취를 승인, 본격적인 골채채취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산지역 인근 서해중부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골재채취를 허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수산인들과 수산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수산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일 군산수협 4층 어촌계협의회 사무실에서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군산시, 군산수협, 어촌계협의회, 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EEZ수역 골재채취 관련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 됐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어업인들은 “해사채취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라고 전제한 후 “EEZ수역이라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허가 과정에서 지역 어업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어야 한다”며 해수부와 건교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 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허가한 만큼 바다 생태계에 대한 변화에 대해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친 후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에 대해 보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피해가 있다면 정부와 채취업체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에 대해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혀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어청도 어업인들은 해당지역인 근접해 있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청도를 제외한 19개 어촌계에서는 수산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어업인 전체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입장이어서 내부적인 조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