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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이슈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하반기 쯤 중앙분쟁위 의결 결과 주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1-05 16:19: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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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을미년 새해 지역 최대 이슈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올 하반기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에서 그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특히 중분위의 심의 의결한 결과를 놓고 군산시 또는 김제시나 부안군 등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인 관할권 결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과연 1・2호 방조제 주인은 누가될까. ◇3・4호 방조제 결정에 따른 파장   지난 2013년 11월 대법원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대한 행정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부안군 등이 수 년간 다퉈온 것과 관련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군산시로 귀속 결정한 당시 안전행정부의 결정이 타당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매립공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귀속 자자체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전체 매립 대상지역을 일괄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하지 않다고 해도 위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 역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이 당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시군에 연접한 매립지는 인근 자자체에 각각 귀속시키는 게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군산시 연접부분은 군산시에, 김제시 연접은 김제시에, 부안군 연접은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군산시의 바람대로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돼온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삼은 육상경계선, 또는 물밑 최심선과 배수갑문 관리권 등 다양한 잣대가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때문에 당시 3・4호 방조제 관할권 재판 결과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는 “1・2호 방조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향후 1・2호 방조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레 내놨다.   ◇군산시 등 1・2호 방조제 입장   현재 시는 이와 관련해 당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해상경계선을 유일한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일 뿐 해성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상실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1・2호 방조제 사이의 가력도는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행정구역 결정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도 가력도 인근 방조제는 군산시가 관할해야한다는 것이다.   1・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있는 군산시 비안도, 두리도에는 191세대 43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편의 및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군산시 귀속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1・2호 방조제 구간을 포함한 인근 공유수면을 100여 년간 관리해온 역사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1・2호 방조제를 포함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왔고, 이 구간의 관할도서와 함께 방조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권 상생발전을 위해 3개 시・군에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개 시・군 육지에서 연육된 방조제는 각자 시・군에 귀속시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방조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안군은 신시도 앞을 통과하는 동진강 최심선 및 육지에서의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1914년까지 비안도(가력도)가 부안현에 소속된 역사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은 부안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분위 올 하반기쯤 의결 예상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중앙분재조정위원회의 심의는 지난해 2월24일 개시됐다.   두 달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같은 해 6월에는 2차 심의를 가진데 이어 8월에는 토론회에 참석할 교수진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다.   9월에는 관할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중분위가 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후 중분위의 3차와 4차 심의가 두 달 간격으로 10월과 12월에 개최된다.   올해 들어서도 중분위 추가 심의가 몇 차례 이어질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중분위의 의결은 하반기쯤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각 시・군이 반발해 3‧4호 방조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중분위의 결정이 하반기쯤 예상된다\"며 \"대법원 소송과정까지 감안하면 2016년으로 넘어갈 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방조제 1~5호의 경우 총연장 33.9㎞에 달한다.   이 가운데 1호 방조제는 4.7㎞(부안~가력도), 2호 방조제는 9.9㎞(가력도~신시도)다.   시는 해상경계선 기준시 관할권이 1호 방조제는 4.7㎞중 3.2㎞, 2호 방조제는 전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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