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까지 가진 ‘전통주산업 활성화대책’이 관계부처와 협력하에 관련법규의 유연한 개정없이는 ‘속빈 강정’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산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생산 역량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주세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도 추가된다.
양조장 창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고 기존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허용에서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혜택을 받았지만 이처럼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주의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특히, 주요 외교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같은 전통주산업 활성화대책 발표로 지역농업과 연계한 지역특산 주류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산 주류산업을 지역 융복합컨텐츠로 육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관련부처들의 의견은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전통주의 주세감면 적용에 대해서는 WTO협약에 상충될 수 있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담당부처인 농식품부마저 온라인 판매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주세법) 소관으로 장기적 검토사항임을 밝혀 활성화대책 발표 취지를 무색케 했다.
군산시의 경우 수년 전부터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의 정의에 전통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포함해 용어 혼동이 있고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지역특산주도 일부 제외된 주종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들어 포도로 만든 와인은 지역특산주 지정이 가능하나 보리로 만든 맥주, 위스키는 불가한 현실이다.
지역특산주 시설기준 법률에 주종이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로 한정해 맥주나 위스키, 브랜디 주종이 없다.
이같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포도로 만든 와인은 지역특산주 지정으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군산지역농산물 100%로 제조된 수제맥주나 위스키, 브랜디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군산시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용어 혼동이 없도록 정의를 분리하고 범위를 확대해 한국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통주 대상 주종에 맥주와 위스키, 브랜디를 추가해 소규모 지역특산주 창업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WTO 협약과 상충문제는 지역특산주는 조세감면을 제외하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한해 온라인 판매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보리를 활용한 군산주종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산주 생산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수제맥주의 경우 전국 유일의 지역특산 맥주지만 해당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록도 못하고 온라인 판매도 안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양조장은 온라인 판매가 영향이 큰 만큼 대선 이후 주세법 개선을 관련부처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