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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장상가·나운 금빛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지자체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기회 혜택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13 10:37: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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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미장상가(左), 나운금빛상가(右​).

 

최근 위축된 관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 상가’ 와 ‘나운 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 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 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각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하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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