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역전시장·신영시장·수산물종합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행사 기간에 지정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입 후 환급소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환급소 위치는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농축산물)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일찍 종료될 수 있어 시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물가안정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뜻깊은 행사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6) 군산 주공시장 상인회(☎063-461-0567), 공설시장 상인회(☎063-445-4929), 역전시장 상인회(☎063-443-0475), 신영시장 상인회(☎070-7788-3412), 수산물종합센터(☎063-442-48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