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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소상공인 3만3,000여명, 종합보험으로 안전망 강화

전북 소상공인 24만8,000여명 대상…군산 13.4% 해당

별도 가입·보험료 부담 없이 업무상 상해·화재 등 보장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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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소상공인 약 3만3,260명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업무 중 상해와 사업장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6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군산지역 소상공인은 전체의 13.4%인 약 3만3,260여명으로 파악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역시 전액 지원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 원, 8주 이상은 40만 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인수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문의는 상해위로금 ☎1660-3107, 상생화재보험·실화(대물)배상책임 ☎1660-3108로 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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