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한경봉의원이 자원봉사센터장 채용면점과 관련 의문점을 제기하며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6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면접의 의문점」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제기하고 나섰다.
한경봉 의원은“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면접 문제점 확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각종 의구심과 논란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은 전문가 영입을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 시 요청했지만 공교롭게도 지난달 센터장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2명 모두 군산시 공무원 출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모집 공고 시 법률상의 요건과 결격사유 등은 동일했으나 11월 공고만 10월 24일 개정된 인사규정을 반영해 연령 요건이 1961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195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변경됐다”며 “갑자기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냐”며 센터장 채용에 있어 누군가를 염두에 둔 변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아해 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식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긴급 자료요청을 했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바로 제출 가능하다 해 어찌된 일인지 1시간 40분이 지나도 이사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한 “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시급한 자료도 많은데 해당 자료는 다음날로 예정된 이사회 의결과 관련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담당 부서는 어떻게든 상황만 회피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센터 사무국장이 제출한 서류는 엉성하게 작성된 자료로 의원을 또 한 번 농락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재차 요구하자 평가표 중 하나는 급히 수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며 “만약 사실이면 이는 명백히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그대로 이사회에 올린 것은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절차에 있어 군산시의 조직적인 채용 개입이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제출을 지체했다면 묵과될 수 없으며 주도한 사람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 채용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의문점을 갖고 해결하고자 자료 제출과 부서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마치 부당한 자료요구를 하고 고성이나 지르는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끝으로 ”자료요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신중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