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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자산 보존⁃활용 위한 법률개정과 국가지원 방안 마련해야

설경민 시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 진흥구역은 지원 없어 보존역할 못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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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근대건축자산 실질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과 국가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제26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들은 한번 상실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어 역사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정부 5개년도‘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에 맞춰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추진했으며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의 건축자산이 밀집돼 있는 월명동과 영화동 일대 건축자산 439동 32만7,456㎡ 일대를 지난 2017년 지정받아 보존과 활성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지금까지 군산시 진흥구역은 아무 지원이 없어 보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7년간 50개가 넘는 건축자산이 멸실돼 법률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근대건축물이 많은 군산시는 이렇다 할 지원책 없이 철저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노후로 인해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근대건축자산 지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모든걸 떠넘긴다”며 정부 정책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근대건축자산이 실질적 보존과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국가지원 방안을 다음 5개년도 계획안에 반드시 마련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 지원을 의무화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서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중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존 위한 ‘국가한옥센터’와 별도로 ‘국가근대건축자산센터’를 법률에 신설, 실질적 지원 도모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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