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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조례안 5건 상임위 통과

김경식⁃설경민⁃최창호⁃한경봉⁃이한세의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2-19 19:50: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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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조례안 5건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경식 의원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책임관 임명 및 실무협의회, 데이터관리시스템 및 활용기반 구축·운영, 데이터의 조사 및 수집ㆍ관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김경식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을 통한 행정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경민 의원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물 심의와 관련,  유물심의위원회를 조례안에 신설해 유물의 기증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박물관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유물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과 유물 기증 심의를 위한 유물심의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이다. 더불어 관련 법률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재정비가 포함됐다.

 

설경민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기증 유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한층 더 전문적으로 향상되고 유물의 진위여부 등 역사적 평가에 있어 오류가 줄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호 의원「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법령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등록사항 심사규정 등을 신설함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등록심사에 관한 규정신설, 심사기준 관련 규정의 추가,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 등을 규정한다.

 

최창호 의원은 “본 개정안이 공직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이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암 예방, 진료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여 건강한 군산시민의 삶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암 예방 홍보사업 및 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사항,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의 암 예방과 치료를 비롯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세 의원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적기영농 추진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 등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및 농가경영 여건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자 결정, 입주보증금, 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군산시 직접 운영 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한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업고용인력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원활한 농업인력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5건의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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