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대체부품인증기관 인증 활성화 지원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대체부품인증 표시 및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조사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제도를 구축해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부품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대체부품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구축과 대체부품 생산기업 직접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도내 자동차 제조업 기반과 연계해 미래차 시대를 대비할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며 “어려움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이 대체부품산업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