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기존 새만금신항과 군산항 원포트 운영방식 결정 발표와 함께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의원•이하 새만금특위)가 정성주 김제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 2일 ‘군산항’과 오는 2026년 개장 예정인‘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국가관리무역항 새 지명인 ‘새만금항’ 광역항만체계 아래 원포트 운영방식을 최종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항 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독자적, 자율적 위상을 확보했으며 광역거점 항만의 중심축이 김제방향으로 옮겨졌다”며 “군산시가 주장해 온 기존 새만금신항만은 군산항의 대체항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이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군산시와 향후 공동발전 구상을 논의할 여지는 열려 있다”고 이번 해수부 결정에 긍정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새만금신항 방파제 관할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새만금특위는 12일 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시장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심각한 사실 왜곡과 허위 해석으로 가득한 주장이다”며 “이는 군산시와 군산시민, 해수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비판했다.
새만금특위는 “정성주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항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원포트무역항 지정결과에 대해 과대망상에 가까운 허위 주장을 하고 마치 투포트 운영인 것처럼 김제시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 신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는 근거없는 거짓 주장과 억지 논리를 통해 향후 해양관할권 분쟁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도 이번 결정에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무역항 체계로 공식화했으며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이를 공식 반영할 행정절차만 남았다”며 “‘새만금항 ’통합항만물류체계 내에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도 포함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김제시장의 ‘새만금항 신항 독자항만’ 주장은 행정권한도, 항만 운영권도 없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국가 정책발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새만금사업의 본질을 흐리려는 위험한 정치 행위일 뿐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항만 운영은 항만법과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해수부가 전담하는 영역이며 김제시가 임의대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김제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의 원포트 지정 사실을 항만법대로 정확히 김제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잘못된 해석과 발언으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장차 항만 관할권 주장을 위한 정치적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산시의회는 해수부의 원포트 결정이 정책 취지대로 확고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김제시장의 정치적 왜곡과 행정 월권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새만금특위는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거짓주장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통합과 협력으로만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26만 군산시민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수부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의 통합 명칭 ‘새만금항’으로 지정되면서 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재점화 양상으로 퍼지면서 향후 중분위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또한 새만금 2호 방조제, 수변도시, 동서도로에 이어 유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군산 항만까지 탐내는 김제시의 탐욕에 대해 지역정치권과 군산시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 대두되고 있다.